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22:53 경 안동시 C 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 오른쪽 2 번째 칸 안에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보기 위하여 들어간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D( 여, 39세) 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 칸막이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 자가 헛기침을 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제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각 수사보고
1. 범행현장 약도, 피해 현장사진, 피해상황 재연 사진, 용의자 범행 재연 및 CCTV 녹화 화면 사진, 각 CCTV 사진,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더 큰 반성의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