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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4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광주 광산구 D에서 ‘E’ 이라는 오피스텔을 신축해 왔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이 부족 해지자 형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이미 H에 공사대금의 대물로 제공된 위 오피스텔 703호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1. 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 억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5. 11.까지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으로 변제를 하겠다’ 고 말한 뒤, 2016. 4. 경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는 위 오피스텔 703호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오피스텔의 준공은 2016. 7. 경으로 예정되어 있어 2016. 4. 경에는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따라서 피해 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6. 5. 1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된 위 오피스텔 703호는 이미 H에 공사대금의 대물로 제공된 것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 703호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 및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0 장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K, L이 작성한 각 사실 확인서의 각 기재

1. 공정 증서 정본, 공급 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공사비 및 입출금 정산 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