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나6750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9,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 인적사항: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원고는 제1심 변론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발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상 통계소득 “직종(중, 소) 분류별922항의배달원 5년이상 10년 미만의경력자”의 월소득 2,217,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 항소취지를 감축하면서 항소이유서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에 의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 가동일수 월 22일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해 ① 우측 골반골, 비구 골절로 인한 부전강직 및 천장 관절부 고정, 수상일로부터 5년간은 노동능력상실률 12%, 그 이후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 5.4% ② 요천추부의 신경손상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