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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6 2013고단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8. 20:45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야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법성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