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1. 신용보증일’란 기재 각 일자에 ‘4. 보증원금’란 기재 금액을 각 보증원금으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소외 회사가 아래 표 ‘2. 금융기관’란 기재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그 무렵 대출을 받음으로써(이하 이로 인한 채무를 ‘하나은행 대출금채무’ 등의 방법으로 특정한다) 소외 회사가 부담할 원리금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B은 소외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2. 8. 27.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원금 425,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 D)을 체결한 이후 보증약정의 기한을 수차 연장해 주다가 최종적으로 2010. 8. 26.까지 연장해 주었고, 신용보증의 기한이 만료되기 전인 2010. 8. 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40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1. 2.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위 신용보증의 기한이 만료되기 전인 2010. 12. 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4.번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4번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각 신용보증서상에 “구(舊)보증서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 잔액이 상환될 때까지 보증한도에서 그 주채무 잔액을 차감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원고는 2011. 1. 5.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이자 지급 연체 등의 사유로 2010. 12. 2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받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