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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7 2018고정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61 세) 은 2017. 10. 30. 16:35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각자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B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30. 16:35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위 피해자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횡 돌기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출동상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