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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3031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793,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