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7. 7.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3.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139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7. 17. 01:20경 구미시 C에 있는 D세차장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인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인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운전면허증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자동차 열쇠 1개, 집 열쇠 1개, 현금 6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9.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3,216,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9. 02:59경 구미시 C에 있는 F 어린이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걸어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전거의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옆으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9. 18. 22:45경 구미시 H에 있는 I목재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J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