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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4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00: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8세) 및 E로부터 폭행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늑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