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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1 2013구단1897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2. 유로폼이 지게차에서 오른발 뒤로 떨어지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족관절 열상” 진단을 받고, 2011. 4. 13. ∼ 2011. 7. 14. 요양을 하고, 다시 위 열상 및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로 2011. 8. 16. ∼ 2011. 10. 18. 재요양(추가상병승인)을 한 후, 장해등급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18. 피고에게 “우측 아킬레스건 힘줄염, 우측 발목ㆍ발의 근막통증증후군, 우측 하지 관절의 통증(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4.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5-1, 15-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고 당시 입은 족관절 열상 및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이나 그로 인한 불안정 보행의 반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 2011. 8. 13. 구로튼튼병원 진료기록 : 진단;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발목 및 발(우측), 윤활낭염 NOS/발목 및 발(우측) 2013. 4. 30. 구로튼튼병원 소견서 : 병명; 우족관절 열상 및 아킬레스 부분 파열(본인진술), 아킬레스 힘줄염. 2013. 7. 4. 구로튼튼병원 진료기록 : 진단;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발(양측), 윤활낭염 NOS/발목 및 발(우측), 발바닥 근막염(우측), 아킬레스 힘줄염(우측) 2013. 7. 18.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소견서 : 환자는 2011. 4.경 지게차 사고로 아킬레스건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