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5 2019가단10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58,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