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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8 2017가합120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2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해 후유장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21.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으로, 보험기간을 2012. 6. 21.부터 2065. 6. 21.까지로 하는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위 보험계약에는 보험금을 최대 200,000,000원으로 하는 상해후유장해 담보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B은 2013. 6. 2. 순천시 용당동에 있는 봉화산을 등산하다가 미끄러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달

5. C병원에서 요추 1번 압박골절, 흉추 12번과 요추 1번 간 굴곡 신연 손상, 우측 2, 3, 4 중족골 골절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3. 8. 26.경까지(이하 ‘1차 입원’이라 한다), 다시 2014. 4. 8.경부터 2014. 5. 15.경까지(이하 ‘2차 입원’이라 한다)의 기간 동안 10일에서 20일가량 총 7차례에 걸쳐 여러 병원에서 요추 1번 골절, 중족골의 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그 후 B은 2017. 5. 23.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 폐쇄성 골절로 장해등급분류표상 척추 장해 6항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여 지급율 15%의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7. 6. 5. 원고에게 B의 후유장해 보험금(이하 ‘이 사건 후유장해 보험금’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3, 4, 5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인데, 위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① 이 사건 사고의 최초 진단일인 2013. 6. 5.이거나, ② 진료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추 기형을 유발하는 골절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2013. 8. 13.이거나, ③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8조에 따라 상해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