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19 2018고단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47』 피고인은 2018. 5. 13. 16: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쿠쿠’ 전기밥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7만 원을 송금하면 ‘쿠쿠’ 전기밥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전기밥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전기밥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기밥솥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의 모 D 명의로 개설된 E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83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18고단939』 피고인은 2018. 5. 2. 09: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위닉스 제습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70,000 원을 송금하면 위 제습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제습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제습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습기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H 명의의 I은행계좌(J)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15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19고단86』 피고인은 2018. 8. 2. 14:30 충남 태안군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이어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