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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5128892 (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가등기내역표 기재 각 순번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각 해당...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9 ~ 12, 14 및 갑3호증의 1 ~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J 및 원고 K은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가등기내역표 기재 각 해당 순번의 ‘부동산의 표시 및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각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해당 순번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으며, 각 해당 순번의 ‘매매예약 완결일’란 기재 일자가 되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없이도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예약에서 정한 각 매매예약 완결일이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 완결되어 각 그 해당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하여 그 각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J에 대하여, 별지 가등기내역표 기재 순번 제1번 가등기에 관하여 2007. 7. 13.까지 그 피담보채무 1억 3,12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가등기는 전부 말소되어야 하고, 순번 제2번 가등기에 관하여 2008. 11. 14.까지 그 피담보채무 중 일부인 6,232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1억분의 6,232만 지분은 말소되어야 하고, 위 각 해당 부분에 관한 원고 J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J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2244호 사건에서 200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