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1992.5.1.(919),1301]
자동차일반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의 형이 자동차를 빌려 여행 목적에 사용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결여되어 보험자도 대인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자동차일반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와 동거중인 형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여행 목적에 사용하다가 사고로 사망하였다면 보상의무가 없는 경우의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고 자동차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기명피보험자의 형은 자동차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는 타인성이 결여되어 위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도 대인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종한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전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소외 1은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일반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 소외 2의 형으로서 사고 당시 아버지인 원고 1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고, 망소외 1이 사고 승용차의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빌려 소외 3과 4가 교대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망소외 1은 소외 3, 4와 공동으로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2로부터 사고 승용차를 빌려 여행 목적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보상의무가 없는 경우의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을 제1호증) 제10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3항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사고 승용차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망소외 1은 승용차 소유자이고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2에 대하여는 타인성이 결여되어 위 승용차의 사고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망소외 1의 사망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로서 대인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