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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09 2013구합2448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5. 12. 20. 소위로 육군에 입대하여 국군부산병원, 국군일동병원, 국군원주병원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8. 9. 30. 소령으로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10. 6. 피고에 대하여, 군 복무 중 ‘경추골절 제2경추 치상돌기(이하 ‘제2경추 치상돌기’라 한다)’, ‘경추 제4-5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 상이’라 한다)’, ‘요추 제4-5번 추간판팽윤, 디스크팽윤, 추간판탈출증, 만성간염, 혈소판 감소증, 성대 용종, 대상포진’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9. 6. 9. 제2경추 치상돌기만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상이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 2010구합434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12. 2. 패소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춘천) 2010누967]와 상고(대법원 2011두26442)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2. 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1. 30. 피고에 대하여, 제2경추 치상돌기로 인하여 경추 제1, 6번 압박골절 및 이 사건 제1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추가상이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9. 1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추 제6번 압박골절만을 추가로 공상으로 인정하고, 경추 제1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제2 상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제1 상이에 대하여는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