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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31 2012고정1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23:4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와와’ 닭발집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플러스아울렛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