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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0 2013노3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하여) ① 피고인 A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싸게 공급해 주면 많이 챙겨주겠다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B은 매출 세금계산서 금액을 적당히 조작하여 물건을 싸게 공급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미리 피고인 B에게 톤 당 5만 원 정도 싸게 들어간다고 알려준 적도 있고, 사전에 피고인 B과 세금계산서를 적당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싸게 공급하여 주겠다고 말을 맞춰 두었으며, 이 업계에서는 영업사원이 싸게 물건을 공급해준다고 거래처 사장과 협의를 한다는 것은 그 방법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한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가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

)에 대한 여신한도액을 점차 증액시켜 주었고 증액 관련 비용도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품의서를 작성한 점, ③ 피고인 B이 2008.경에도 Z로부터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받으면서 영업사원을 이용하여 싸게 공급받아 그 영업사원이 퇴사하게 한 적이 있다고 피고인 A가 진술한 점, ④ 피고인 A가 세금계산서 및 채권채무확인의뢰서를 위조하는 방법까지 사용해가며 H에 싼 가격에 PS(Polystyrene 를 판매한 점, 그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자신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단지 매출실적에 대한 압박감으로 PS를 싸게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식사나 하라고 용돈을 주는 경우라면 계좌이체라는 방법까지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PS의 판매를 부탁하는 입장이므로 오히려 피고인 B에게 접대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플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