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4. 23:0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1명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짜바리 새끼야, L식당하고 짰죠 , 아주 비리경찰이야, 돈이 필요하대, 짜바리 돈 없단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자 1명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짱깨나 잡아오지, 아이 씨발 짱깨한테 맞았잖아,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L식당 직원을 데려오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 N과 O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팔을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접수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D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다액의 합산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1: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