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11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17:20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185-10에 있는 남양주시청 민원실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남양주 시의원의 사진을 열람 및 등사한 후, 남양주시청 B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C에게 “여기 사진에 있는 의원새끼들이 세금을 다 착복하는 거 아니냐, 세금을 다 쓰고 다니는 거 아니냐!”라며 소리지르고, 위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너 입을 까지마라, 훑어버리겠어.”라고 소리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진술서, 주취자정황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출동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