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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4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087』 피고인은 2012. 4. 29. 15:30경 부산 사상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70세)이 횡단보도에 택시를 정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람이 많이 건너다니니까 택시를 빼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1미터 상당)로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1회 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오른쪽 팔목 부위를 2회,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574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14. 23:0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65세) 운영의 G여인숙에서,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14. 23:05경 위 G여인숙 앞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천막을 위 부엌칼로 찢어버려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그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무도장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거울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소견서

1. 견적서(유리-피해자 I)

1. 동영상촬영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영수증(천막-피해자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