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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3 2019고정12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 B 수석부회장으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53세, 여)이 운영하는 E 실내포장센터에 약 4년 전부터 친구 사이로 지내온 F(51세, 여)과 술을 마시러 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5736, 2017고단5883(병합) F에 대한 업무방해 및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F)이 D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D이 피고인(F)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때 당시 D이 먼저 피고인(F)의 뺨을 때리려고 한 것인가요, 손을 누가 먼저 휘둘렀는가요”라는 질문에 “D이 먼저 휘둘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남자가 와서 피고인을 구타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남자가 머리채를 세게 잡고 흔드니까 피고인이 넘어졌고, 넘어진 것을 지근지근 밟아서 증인이 말리니까 증인도 몇 대 맞았는데, 녹화장면에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사의 “2월 2일에 D이 피고인(F)의 뺨을 때렸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사장(D)이 피고인(F)의 뺨을 때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D이) 발로 차는 것을 증인이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2017. 2. 2.경 위 E 실내포장센터에서 업주인 D의 멱살을 잡아 D이 이를 뿌리치자 자리에 주저앉아 발을 긁는 등 자해를 한 것이고, F은 2017. 2. 20.경 같은 장소에서 D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려 성명불상의 손님이 F을 말렸던 것으로 D과 성명불상자가 F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