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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3노467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였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