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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590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1,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나. 원고 B에게 27,538,000원과...

이유

1.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 제기

가. 기존 확정판결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용역 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13. 대전지방법원 2010가 합 2187 판결에서 ‘ 피고는 원고 A에게 81,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원고 B에게 27,53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각 2009. 12.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원고 들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0. 11. 2.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 시효가 임박하자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는 피고의 대표자가 ‘ 이사 D’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D은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었므로 피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의 법인 등기부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 당시 피고의 대표자가 이사 D이 맞고 [을 제 2호 증 사건 검색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 (2010 가합 2187) 은 원고가 2010. 3. 4.에 소장을 접수하여 같은 해

7. 2.에 변론 종결되고 같은 해

8. 13.에 판결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갑 제 2호 증 피고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 소외 D은 2009. 12. 31. 취임 (2010. 1. 4. 등기) 하여 2010. 8. 26. 해 임 (2010. 8. 31. 등기) 되었으므로 위 재판 계류 기간에는 피고의 대표자가 소외 D 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또한 설령 D이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은 피고 법인에 미치는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 법인은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