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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677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2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677』 피고인은 2016. 7. 13. 14:3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 피해자 D(77 세) 가 주차해 놓은 그레이스 차량의 유리창을 열고 차 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피해 자가 밖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빠져나와 도주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합 720』 피고인은 2016. 6. 29. 15:00 경부터 같은 해

7. 7. 08:0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스타 렉스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트렁크를 열고, 그곳에 있던 고무 끈으로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산악 자전거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합 724』 피고인은 2016. 10. 28. 03:10 경 안양시 만안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뒤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그 창문을 열고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사물함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10,000 원권 6 장, 1,000 원권 7 장 등 합계 67,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6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유류품 감식 및 유전자 분석 의뢰),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수사보고(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