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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2 2013노10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원심이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3,900여 만 원으로서 작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