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07. 1. 5.경부터 2007. 1. 25.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C에 있는 D회사 앞 창고에서 어업용 휘발유를 활성탄을 이용하여 탈색한 후 탄화수소유의 일종인 용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10,000ℓ 상당의 유사석유제품과 2,000ℓ 상당의 어업용 휘발유 등 합계 12,249ℓ 상당의 위험물을 저장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창고 안에 있는 10,000ℓ 상당의 플라스틱 저장용기 1개, 5,000ℓ 상당의 플라스틱 저장용기 2개, 2,000ℓ 상당의 플라스틱 저장용기 1개 등에 보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구 위험물안전관리법(2007. 8. 3. 법률 제8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3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2. 1.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