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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22 2016가단3290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06,24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3.부터 2016. 9.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원고가 구하는 공사비 내역은 아래 표(별지로 첨부한 갑4-2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와 같다.

<표> 단위 원 (1) 5동 철재행거 쪽문 제작설치 소계 3,090,000 (2) 천정 덴죠 계단 세부항목 재료비 노무비 경비(장비) 합계 덴죠 판넬 3,360,000 3,360,000 C형강 2,100,000 2,400,000 4,500,000 천정달대작업 4,368,000 5,888,000 10,256,000 부소모자재 1,500,240 1,500,240 운반비 699,720 699,720 폐기물처리 699,720 699,720 장비(렌탈포함) 1,000,000 1,000,000 소계 22,015,680 총계 25,105,680 이 중 피고가 다투는 부분은 (1)의 3,090,000원과 (2)의 경비(장비)란 부분 2,399,400원으로서 (1)은 건축주가 의뢰한 것이지 피고가 의뢰한 공사가 아니고 (2)는 그러한 비용이 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선 (1) 부분은 피고가 건축주에게 제출한 견적서(갑4-1)에는 5동 덴죠설치공사만 있고 이 부분 항목은 없지만 건축주 한국씨앤오테크(주)의 확인서(갑5)에 의하면 피고에게 5동 쪽문 공사와 5동 천정 덴죠 공사를 함께 의뢰했다는 것이고 피고의 대리인(대표이사의 부친) C의 작업확인서(갑7)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시공한 공사로 행가도어보강(쪽문포함)이 5동 덴죠작업과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사는 피고가 의뢰한 공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2) 부분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의뢰한 공사를 위하여 그러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의 3,090,000원과 (2)의 19,616,240원(=22,015,680원 - 2,399,440원)을 합한 22,706,2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시공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6. 23.부터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