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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99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442,283원 및 그 중

가. 12,557,324원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