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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23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월 계좌 사용료 3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와 E은행 예금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각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보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이체 상세 내역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