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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3377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7,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