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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402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소정의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2] 인터넷 사이트 대통령선거 관련 토론장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물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 후보자에 대한 피고인 개인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소정의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송영헌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251조 소정의 후보자비방죄는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할 경우 " 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2. 11. 4.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16대 대통령선거 관련 토론장 게시판에 이회창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물 중 원심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6, 8∼12, 14∼21, 24∼31, 33∼35, 39∼45, 47, 50∼62의 게시물은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회창 후보에 대한 피고인 개인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선법 제251조 소정의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선법상 후보자비방죄에서의 '사실의 적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