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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1 2012고합97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누나의 딸인 피해자 D(1993년 2월생)와 친족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3. 8.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바람의 나라’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러온 피해자(당시 10세)와 단둘이 남아 그곳 안방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핥고, 포옹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 6. 22.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자르러 온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나이지리아’ 경기를 함께 보자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는데, 다음 날 03:30경 피해자가 축구 경기가 시작되었다며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1.과 같이 당시 피고인의 집 침대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일 자체가 없고, 판시 2.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아무런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