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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11 2017가합1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6년경 충주시 C 일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였으나, 발주자인 주식회사 삼부주택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중 7억 1,9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다.

나. 피고는 위 가항 기재 아파트 공사현장의 사업권을 취득한 후 2013. 12. 3. 원고에게 토목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해산간주 되었고 청산인인 D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 사망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7. 11. 15. 특별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