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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4 2018고정7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5. 21:3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 문고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35 경 같은 구 노해로 508 주공아파트 613동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사건 검색 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