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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42』 피고인은 농산물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 15. 대구 달서구 D 소재 E시장 근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사업체를 더 내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2011. 2.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 달서구 D 소재 E시장 근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건강보조식품 구입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해서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1,1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은 2011. 4. 6. 대구 달서구 D 소재 E시장 근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사업체를 더 내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2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48』

1. 피고인은 2011. 8. 11.경 경주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홍보관’에서, 피해자 K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변제를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L, M, N 등 지인으로부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