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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7 2017고정7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6. 9. 1. 새벽 경 배우 자인 피해자 D가 거래업체 직원인 피해자 E과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 내용을 보고서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고 오 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 및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피해자들의 불륜 사실을 알려 피해자들 로 하여금 주변사람들의 지탄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 09:07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F 802동 703호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직장 상사 및 동료들과 친구들, 피해자 E의 직장 상사에게 ‘G’ 이라는 제목으로 ‘ (D) 원래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빠도 서로 시간 맞춰서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 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데 너는 아는 거 같아서, 이것도 내가 이상한 거냐,

(E) 그래 그러자, (E) 새벽 네 시에 막 전화와도 가고 맞제, (D) 그건 그냥 니가 급해서 , (E) 성격도 좀 음과 양으로 맞는 거 갖고, 넌 극단적인 음, 난 극단적인 양, 속궁합도 그러 코, 뭐 잘 맞는 게 많아, (D) 마 쟈, 극단적인 음과 양 ㅋㅋ’ 등 피해자들 간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을 캡 쳐 한 사진을 문자 메시지 형태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9. 1. 07:58 경 불상지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27세 )에게 “ (E 을 지칭하여) 그 새끼도 너도 다른 자리 알아봐야 할 꺼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3. 16:09 경 피해자에게 “ 회사 상대 소송 정도면 윗 선에서도 다 알게 될 꺼고 너나 상간 남이나 회사 다니기 불가능해 질 꺼야, 선 례도 이미 있는 걸 확인했고”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