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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01 2015가단104123

임금등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20,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2.경 사업활동을 중단하고, 2013. 3. 31. 폐업한 사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은 2013. 9. 25. 피고의 도산등 사실을 인정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3. 11. 8.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A, B, C, D, E, F, G, H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미지급금 73,720,740원을 체당금으로 대신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채권법 제8조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체당금 지급액 73,720,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체당금 지급일인 2013. 11.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청구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