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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7 2014가단18297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건축주인 제천시 C 외 3필지 지상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건설업 면허를 가진 정우건설 주식회사 및 정우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그 면허 또는 명의를 피고에게 대여하는 것을 주선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완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6. 9.경 원고에게 위 면허대여료 또는 면허대여 등에 관한 수수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시공자인 위 회사들에게 부과될 산재고용 보험료 등 합계 3,2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5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건설업자인 정우건설 주식회사 및 정우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면허대여료 3,250만 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고용 보험료 750만 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건설업 면허대여에 관한 약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② 원고는 실제로 피고를 대신하여 면허대여료와 산재고용 보험료를 지급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상 피고의 금전지급 의사표시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③ 이 사건 약정 중 산재고용 보험료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2013. 10. 28. 원고에게 기지급한 1,000만 원으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의 성격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주선으로 정우건설 주식회사 및 정우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이들 회사를 시공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