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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가합11995

경업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용인시 수지구 C, 3층에 있는 ‘D 노래타운 주점’ 및 동일한 주소지에 위치한 ‘E’(이하 각각 ‘이 사건 노래타운’,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하고, 함께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주점’이라 한다)는 원래 피고와 소외 F이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17. 9. 12. F으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을, 2017. 10.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노래타운을 각 양도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노래타운을 양도한 후 이 사건 노래타운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이 사건 건물에서 G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동종 영업을 개시한바, 이러한 피고의 영업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17130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주점에 관하여 별개의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이 존재하는 사실, 원고는 2017. 10. 25. 피고로부터 ‘H 단란주점’을 19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가 이 사건 노래타운의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는 2016. 9. 1. 소외 I, J로부터 공동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