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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06 2013고정121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20.경 경남 합천군 B에서 조직한 계금 1,050만 원, 16구좌 낙찰계(일명 20일계)의 계주인 사람이다.

피해자 C은 위 계에 가입하여 2011. 10. 20.경부터 2012. 10. 20.까지 피고인에게 매회 50만 원내외로 13회에 걸쳐 합계 6,816,000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한 후 14회차 계금을 낙찰받아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공소외 D, E, F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에게서 14회차 계불입금으로 전액 징수하였으므로 계주로서 계원인 피해자 C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원들에게 징수한 14회차 계불입금 7,520,000원을 C에게 지급하지 않고, 불상의 용도로 유용하는 방법으로 계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C에게 7,52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2. 피고인은 2011. 12. 3.경 경남 합천군 B에서 조직한 계금 1,050만 원, 16구좌 낙찰계(일명 3일계)의 계주인 사람이다.

피해자 G은 위 계에 가입하여 2011. 12. 3.경부터 2012. 11. 3.까지 피고인에게 매회 50만 원내외로 12회에 걸쳐 합계 5,939,000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한 후 13회차 계금을 낙찰받아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공소외 D, H, F, E, I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에게서 13회차 계불입금을 전액 징수하였으므로 계주로서 계원인 피해자 G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원들에게 징수한 13회차 계불입금 5,790,000원을 G에게 지급하지 않고, 불상의 용도로 유용하는 방법으로 계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G에게 5,79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