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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1 2017고단3636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이사이며,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은 각 성동 구청 소속 공무원이다.

가. 피고인 A (1) 2017. 5.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10:28 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 있는 성동 구청 7 층 복도에서 위 아파트 인근 재건축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 받자, 위 구청 공무원들 및 위 아파트 입주민 30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지랄하는 것 보소. 주둥이 저리 치워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5.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10:30 경 위 (1) 항 기재 성동 구청 7 층 구민 고충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민원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 면담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E로부터 제지 받자, 위 구청 공무원들 및 위 아파트 입주민 3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더럽게 입 냄새 나네.

저리 가 이 자식 아 ”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

넌 뭔 데 눈을 부라려, 눈 깔 어 ”라고 말하고, 피해자 E에게 “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눈 깔 어 새끼야. 이런 나쁜 새끼들” 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무슨 공무원 새끼 배 따지가 이리도 나왔어.

이 씨 발 새끼야 빨리 나가라 고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