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174,000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14고단133』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6. 17. 23: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제과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200,000원을 받은 다음, E으로 하여금 위 D제과점 건물 1층 부근 휴지통에 미리 넣어둔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8. 30. 23:00경 서울 동대문구 F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2013. 11. 11. 22: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1층 현관 앞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550,000원을 소지한 채 필로폰을 교부받기 위해 E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I으로부터 필로폰 0.56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E이 위 H 현관 앞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필로폰을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9552』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0. 14.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5층 휴게실에서, J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