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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7재고합15

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6. 3. 16. 20:00 경 충남 대덕군 C 소재 D의 집에서 그 시경 사망한 D의 조부에 대한 문상 차 내방한 E 거주 F 등 10 여 명의 문상객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G 제가 무엇인데 신부들을 구속하느냐

저도 혁명을 해서 대통령이 된 주제에 다른 사람이라고 혁명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

신부들이 혁명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꿀리는 게 있어 잡아넣는 게지” 하는 등 고성으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 전달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이 법원은 1976. 9. 6.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고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에 따라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이에 불복한 검사와 피고인이 서울 고등법원 76 노 1839호로 항소하였으나 1976. 11. 23.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검사는 2017. 10. 20. 긴급조치 제 9호가 위헌ㆍ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 소송법 제 424조 제 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 11.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 따라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고 한다) 제 53조에 규정된 긴급 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 9호는 그 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 상 한계를 벗어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