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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51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325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5114』 피고인은 2018. 11. 24. 14:40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지하1층 C 매장 내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22,000원 상당 삼성 이어폰(모델명 EO-HS1303PEG / 색상 BLACK) 1점, 시가 89,000원 상당의 소니 이어폰(모델명 NDR-EX650AP / 색상 BLACK) 1점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케이스 안에서 꺼내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26』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10:30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G역’ 내 잡화품 상점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대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E의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S8 핸드폰, 주민등록증,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T머니 카드, 스포애니 멤버십 카드가 들어있는 핸드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13:00경 서울 노원구 I 2층 ‘J’ 매장 내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전체길이 약 13.5cm, 칼날길이 약 2cm)로 도난 방지택을 자른 후 시가 167,0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1. 현장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