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9 2019고정43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22:10경 피해자 B(여, 55세)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술값을 선불로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술값을 조금 있다가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