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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노30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면소판결과 관련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제기 일은 2016. 2. 24. 이다.

그런 데 근로자 F의 근무 종료 일은 늦어도 2011. 2. 9. 이므로 퇴직 일은 2011. 2. 10. 00:00 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2011. 2. 24. 00시부터 근로 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2. 23. 24:00 가 경과함으로써 공소 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 시효 완성 후에 공소제기로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데도 제 1 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였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제 5호에 의하여 그 공소 시효는 5년이다.

나. 그런 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 F은 2011. 2. 9.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다음 날인 2011. 2. 10. 오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 나왔다가 사용자인 피고인 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근로자 F의 퇴직 시점은 퇴직의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2011. 2. 10. 오전경이라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2. 24. 24시까지 민법 제 157조 본문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1. 2. 10. 00:00에 퇴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근로자 F은 2011. 2. 10. 오전 경에 퇴직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초일을 산입 하지 아니한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2011. 2. 25. 0시를 기해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가 성립하고, 결국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 시효는 2011. 2. 25. 0시부터 진행되는 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2. 24. 19:00 경에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