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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2.24 2014가단346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E은 원고(반소피고) A에게 77,000원 및 2014. 1. 1.부터 별지 감정도 표시 2, 11, 3, 12, 4, 13,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B 소유 각 토지의 권리변동관계 1) 원래 G 소유이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H 앞으로 1999. 12. 21. 임의경매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0. 2. 17. 접수 제3294호), 다시 I 앞으로 2005.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같은 등기소 2005. 4. 29. 접수 제13278호), 최종적으로 원고 A 앞으로 2010. 6. 1. 강제경매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같은 등기소 2010. 6. 1. 접수 제17432호). 2) 이 사건 제1토지에 서북쪽으로 인접한 평택시 J 대 18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원래 K 소유이었으나, L 앞으로 1990.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0. 5. 24. 접수 제24171호), 다시 M 앞으로 1991.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같은 등기소 1991. 8. 5. 접수 제32102호), 다시 N 앞으로 1992. 8.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같은 등기소 1992. 8. 24. 접수 제31896호), 최종적으로 피고 B 앞으로 2003.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같은 등기소 2003. 10. 23. 접수 제39867호)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 E 관련 1) 피고 E은 이 사건 제1토지에 동쪽으로 인접한 평택시 O 대 148㎡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11, 3, 12, 4, 13, 1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9㎡를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피고 E은, 원고 A이 자신과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0가단16415 대지반환, 소유권이전 및 건물철거 등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