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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39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20:2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창원터널 앞 도로를 장유방향에서 창원터널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18,6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