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6 2014고정7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4고정701』 피고인은 2013. 7. 18. 부산시 중구 부전동 259-4에 있는 부산은행 부전동지점에서 대리인 신분으로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 D, E) 3개에 관한 통장 3개, 현금카드 3개, 인터넷뱅킹 OTP 카드 3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정704』

1. 피고인은 2013. 5. 10.경 부천시 소재 하나은행 소사지점에서 유한회사 F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G)를 개설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농협 신천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농협계좌(H)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7:00경 평택시 불상지에서 위 계좌들의 통장 각 1개와 위 통장의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9.경 안산시 동안구 하나은행 평촌역지점에서 I 유한회사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J)를 개설한 후, 같은 날 같은 시 상록구 송탄역 인근 노상에서 위 계좌의 통장 1개와 위 통장의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